[한줄요약] 미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의 독립 기관 인사권이 강화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던 전직 EEOC 위원이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2026-07-06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민권 보호 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전직 민주당 위원이었던 조슬린 사무엘스(Jocelyn Samuels)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해임에 불복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 대법원이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방준비제도(Fed)를 제외한 독립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해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며, 기존의 91년 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사무엘스 전 위원은 소송을 통해 EEOC 위원들의 임기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시차를 두고 설정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해임의 부당함을 다툴 실질적인 경로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EOC는 새로운 규제 의제를 추진하며 민권 집행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에는 기업의 연례 인력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 중단, 직장 내 영어 전용 사용 제한에 대한 기존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성 및 포용성(D&I) 정책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EOC 측은 이번 의제가 연방 민권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에 대한 민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기관의 조사 및 집행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