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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AI 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한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AI 워싱'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4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제품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도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Digital Scrutiny of AI Technolog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공정위는 'AI'라는 용어가 제품의 첨단 기술력, 정확성, 객관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성능과 신뢰도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갖게 만드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 주요 범주를 다루며,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기 질문(FAQ)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I 제품으로 마케팅된 전기 온수 매트, 고양이 화장실, 베개, 체중 조절 쉐이크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식품 및 의약품 홍보를 위해 가상 인물을 생성하거나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등 AI 도구를 악용하여 노년층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당 문제까지 다룰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들이 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AI 기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