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용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주병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쿠팡과 한화그룹 등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조사 대상자의 동의하에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쿠팡과 거래하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기업의 방어권 행사와 법이 보호하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쿠팡은 할인 비용을 공급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전 통지 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사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화그룹 역시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위반 혐리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이 내년 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내부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 담합이 반복되는 안전, 폐기물 처리, 운송 등 20개 주요 산업군에 대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최근 미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하원 위원회가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주장한 상황을 의식한 듯, 미국 관료들과 일반적인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 산업 내 시장 지배력 문제와 담합 근절을 위해 정책적 틀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