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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비거주자 공제액 하향 계획 철회

[한줄 요약]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하향 계획 철회 및 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결정

2026년 9월 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Modern Seoul Residential Landscap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달 제안했던 세법 개정안 중,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기존 기본공제액을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화요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를 강조하며, 임대 중인 주택이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판 측에서는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 하에서 공제액을 낮추려는 시도가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종료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을 이용한 주택 구매를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