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지 기자 6명을 포함한 8명이 주가 조작을 통해 약 9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5-07-29자 기사 기준,
서울남부지검은 주가 조작 및 약 9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경제지 기자 6명을 포함한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에 유리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회계사, 투자자 및 기자 5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약 1,800건의 기사를 작성하며 총 85억 5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는 각각 약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2천8백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기자 한 명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사를 송고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약 340건의 기사를 통해 약 7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